불체후 영주권

질문자: Lagood  |  등록일: 10.04.2013 06:51:58  |  조회수: 8194
시민권 남편과 미국에 들어갈때 무비자로 들어가 영주권신청을 못하고2년 오버스테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남편도 한국에 있구요.
미국서 아들 한명을 낳았고
저랑 같이들어갔던 11살 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와 첫째아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4.2013 07:24:00  

    안녕하세요.

    원래 법은 미국 출국후 10년간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법인데 그래서 그법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허가 여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그리고 운도 (luck)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일이 순조롭게되면 최소 1년 걸립니다. 잘 않풀리면 다시 신청할수있고 기간이 몇년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