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및 불체자 배우자 초청

질문자: DTiger  |  등록일: 10.02.2013 13:17:41  |  조회수: 8567
1998년 17세에 미국 불법 입국
2010년 28세에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Selective service 레지스터를 하지 않아 시민권취득에 영향이 있을듯 합니다.
Selective service를 하려 하던중 알아보니 26세 후에는 안된다고 하네요.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있련지요?

현재 영주권인데 결혼하여 불체자 배우자를 초청하려 합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민권을 따고 신청하는것이 더 빠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3 19:10: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있련지요? "
    - 답: 설명을 잘하시면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 변수가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 된다면 6개월정도 걸릴것 입니다.

    "시민권을 따고 신청하는것이 더 빠른지요? "
    - 답: 요즘은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하고 같이 수속하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차이가 불과 한,두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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