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후 결별

질문자: KateKim0531  |  등록일: 10.01.2013 10:57:10  |  조회수: 10596
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미국인)는 일년동안 장거리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esta로 6월 19일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혼인신고는 9월초에 하여 법적 부부인 상태고 영주권신청 준비중이었는데 아직 서류가 다 모아지지않아 신청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하루걸러 하루, 수도없는 싸움을 하게되고, 지금은 결별을 생각중입니다. 이미 남자친구쪽에서도 인간이기를 포기한것처럼 저를 남보다도 못하게 대합니다. 며칠전 제가 싸움에 못이겨 나가라는 성화에 집에서 나와 호텔에서 이틀을 투숙했으며 집에들어왔더니 남자친구가 화를내고 말조차도 하지않으려 했습니다. 다시 나가서 호텔에서 지내라고하고, 원래는 대화를 하기로 했던 날이었는게 제가 말도없이 집에와있는게 싫었는지 대화거부하고 다음날로 하자고 하고 제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전 호텔에 투숙당시 몸이 이상하여 혹시 모른다는 마음으로 테스트해보니 임신이 나왔고 더욱더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하루라도 빨리 얘기를 해야하는건데요..
제가 궁금한건 3가지입니다.
1. 이전에 제가 제 차를 사는데 보태려는 목적으로 $8000을 남자친구 통장에 갖고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거지요? 만약 이사람이 자기가 그동안 집렌트비며 생활비, 변호사비에 돈 많이 썼으니 줄수없다는듯 이렇게 할수는 없는거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혼절차니 뭐니 모르겟지만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입장에서 제돈이라도 받아서 한국 돌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동안 제가 시달린 고통이며 저도 포기하고온 많은 것들을 보상받으려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저의 돈을 돌려받기만을 바랍니다.
2. 아이는 키울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4주정도이고, 남자친구에게 terminatiom을 도와줄것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안들어줄시 제가 표명할수 있는 입장은 무엇이고 남자친구는 어떤입장인것인지 궁금합니다.
3. 무비자로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절차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이미 이전 6월에 들어오면서 받은 기간은 초과하였고 또 결혼한 기록이 있기때문에, 혹여 제가 조만간 출국하면 앞으로 미국입국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없이 방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1.2013 13:44:00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1. 가정법 변호사가 더 잘알겠지만 법적으로는 귀하의 돈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남편이) 안주거나 그돈을 써버리면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혼재판을 통해 이돈과 위자료등을 받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남자친구가 책임을 회피하면 이혼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길 밖에 없다고 봅니다.

    3. 안타깝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3년 - 10년) 정도 입국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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