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인터뷰에 대해

질문자: 이주이주  |  등록일: 09.30.2013 15:40:09  |  조회수: 770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8월에 문호 오픈으로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이 들어갔었는데

9월에 핑거찍고 10월에 인터뷰 보러 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걱정이되는 문제를 한가지 질문했었는데 친절한 답변을 주셔서 이번에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남편 세금보고가 모자라 시어머님이 제3보증인으로 서류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생신분이라 일을 하고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할수도 없고,

현재 남편 세금보고로는 2인가족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인데

면접관이 어떻게 생계유지를 했냐고 물으면 시댁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

괜찮을런지요?(한국에서 송금 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때문에요)


2. 저의 모든 서류(여권,비자,출생증명서 등등)

들의 생일이 동일한데 미국 입국할때 I-94 에만 생일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음력,양력 생일 문화 때문에 헷갈려서 그것만 작성을 잘못했는데

혹시나 이것이 인터뷰때 문제가 될런지요?

혹시나 물어보면 솔직히 헷갈렸다고 대답하면 괜찮을까요?


3. 이번 인터뷰때 혹시라도 잘못되어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다거나, 그자리에서

OK 사인을 못받을경우 I-20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4. 인터뷰 후 별 문제가 없으면 얼마뒤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질문들에 변호사님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3 16:38:00  

    안녕하세요.

    1. 죄송합니다만 이문제에 대해선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모든 질문은 사실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라는것 뿐입니다.

    2. 예, 햇갈렸다고 하시면 될것 입니다.

    3. I-20 유지는 만약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그렇치않으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보통 2-3주 안에 영주권 나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