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즁국적 문의

질문자: ikhyunglee  |  등록일: 09.27.2013 14:08:21  |  조회수: 7397
변호사님,
    저는 63세이며  미국시민권을 금년 4월에 취득했는 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않았고,지금 거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이 2년 남아 있습니다'
 1. 이중국적은 몇세부터 허용되는지요?
 2.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비자없이 3개월 이상 채류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7.2013 17:00:00  

    안녕하세요.

    미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합니다.
    한국은 허용한다는 기사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이 통과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선 LA 총영사관이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해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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