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WOKW  |  등록일: 09.25.2013 07:03:42  |  조회수: 8172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130,131,765,485 를 다 9월초에 접수했습니다. 현재는 2012 년 12월에 issue 된  F-1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서류 접수시 시민권자의 income(작년 Tax return에 나와있는 income 금액이 2,000정도 모자랍니다)이 모자라서 저의 2012년도 Tax return과 2013년도 Check stub 첨부하여 제 income을 포함시켜 864의 income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직장을 9월 중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업종입니다 )

- 12월에 OPT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서류 접수중 신청한 EAD 카드를 사용하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게 맞는거지요?

- 서류 접수후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864 form 에 적었던 제 current income source는 영주권 받기전까지 혹은 받고 나서도 계속 income source 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구를 본적이 있어서요)

문제가 된다하더라도, 제가 영주권 서류 접수시에 적었던 업종과 같은 업종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는한 문제가 되지 않는것일까요?

앞으로 절차가 괜히 복잡해 지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인터뷰시에 그냥 옮기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 되는건인가요 ?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3 14:39:00  

    안녕하세요.

    "12월에 OPT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 서류 접수중 신청한 EAD 카드를 사용하면 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게 맞는거지요?"
    - 예

    "서류 접수후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
     - 괜찮습니다.

    그전보다 수입이 나아졌으니 더욱 좋아진것으로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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