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후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질문자: happyonion  |  등록일: 09.24.2013 23:15:21  |  조회수: 8529
안녕하세요

현재 제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i-20 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로

아직 영주권 신청 다큐멘트 파일링을 못했는데 사정상 이 전에 i-20가 만료 될것 같습니다.

다시말하면 i-20는 9/28일 만료 예정이고(사정상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 다큐멘트 파일링은 10/7일에나 할 수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grace period가 60일 있기때문에 i-20가 만료되는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했습니다.

만약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님을 거치지 않고 저 혼자 영주권신청을 해도 영주권

획득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3 14:36:00  

    안녕하세요.

    I-20 만기일이지나서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모르므로 직접 신청하실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알수없지만 영주권 신청은 혼자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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