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적용자의 투잡 가능 여부

질문자: 다일  |  등록일: 09.24.2013 11:08:51  |  조회수: 143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올해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10월 1일 부터 적용되는 한의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현재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10월 1일부터
  w2 form으로 임금을 받게 되는 데요. 이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10.99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다른 한의원에 파트타임으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시 말해 H1B적용되는 사람이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준 업체 외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일 직장을 옮길 경우 절차와 비용(신청비용+변호사비용)이 처음 취업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간단한 신고 절차 등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4.2013 20:59:00  

    안녕하세요.

    H1B 신분 다른 일도 할려면 추가로 H1B 를 하나더 받아야합니다.
    즉 H1B 가 두개가 되는것 입니다.

    " 만일 직장을 옮길 경우 절차와 비용(신청비용+변호사비용)이 처음 취업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한지 아니면 간단한 신고 절차 등만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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