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의 자녀

질문자: Hofman11  |  등록일: 09.23.2013 13:00:48  |  조회수: 7525
안녕하세요,
금년 말에 F1 비자로 미국에 들어갑니다.
자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15세 미만에 미국에 들어간 자녀들은 부모가 여전히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같은 문제에 있어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던  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3 21:21:00  

    안녕하세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같은 문제는 주마다 법이 다름으로 그런것을 시행하는 주가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