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학생 신분으로 미국 입국 후 10년 넘었을 경우

질문자: Irene K  |  등록일: 09.22.2013 23:19:52  |  조회수: 7740
안녕하세요,
저는 14살에 F-1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F-1 학생 비자를 계속 받아서 현재 13년동안 학생 신분으로 중,고등학교 및 C.C와 대학교, 대학원까지 마친 상태이며 불법적인 방향으로는 한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16살 이전에 들어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정도의 기간 넘게 미국에 체류중이면 영주권을 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 또한 들었고요.
현재 제 상황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3 11:29: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주권 받는 방법이 취업이민과 결혼을 통한 영주권 두 방법이 있습니다.

    그외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민법 쪽은 "카더라" 통신이 유달리 많은데 대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하신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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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의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얘기 또한 들었고요."
    - 아마 추방유예를 받은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부 불체자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추방유예를 받으면 소시얼을 받을수 있고 또 일을 할수 있는 카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말이 많이 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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