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상담

질문자: yj0719  |  등록일: 09.19.2013 02:37:16  |  조회수: 8480
현재 미국에 F1 비자로 있고, 겨울에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졸업한뒤 학생비자를 바로 취업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민국 홈페이지 가보니 ,

1)job offer
2)fees
3)a employer registers working visa.

but, 이미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거면 비자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H2를 받아야 할거같은데 잡 오퍼를 받은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뭐를 준비해야 하나요? 잡오퍼를 받더라도 혹,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3 10:04:00  

    안녕하세요.

    "이미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는거면 비자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비자는 미국 밖에 있는 대사관/영사관에서만 발급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을려면 미국밖에 나가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와있는분들은 그래서 굳이 나가지않고 (돈과 시간이 드니까)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것입니다.

     
    "저는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H2를 받아야 할거같은데 잡 오퍼를 받은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며 뭐를 준비해야 하나요? 잡오퍼를 받더라도 혹, 거절당할수도 있나요?"

    - H2 는 계절적인 요소에 의해 또는 임시직에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비자 (또는 신분)입니다. (주요 예: 스키장 직원, 농장 근로자, 알라스카 수산업 근로자.)  수속과정이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H2 는 수요가 비교적 적고 보통 제한된 지역에서 필요하므로 일부 이민법 변호사들만이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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