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미국 입국 시 관련

질문자: 천재미르  |  등록일: 09.18.2013 15:00:49  |  조회수: 7943
안녕하세요?


현재 21세 이상으로 부모님 초정으로 영주권을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서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 후 부인도 함께 입국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서 취업 후 회사의 취업비자를 통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8.2013 21:2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결혼을 하시면 가족이민 순위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바뀝니다. 그리고 기간이 2년 정도 더 걸립니다. (요즘) 그리고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 오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 취업 후 회사의 취업비자를 통해 다시 미국으로 입국 하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

    - H1B 전문직 비자나 L1 주재원 비자로 입국을 할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E2 투자자 비자 같은 비자는 이민 신청이 들어가 있는 경우 단지 그유때문에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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