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 중 한국 체류 문제

질문자: Jpck  |  등록일: 09.18.2013 08:55:41  |  조회수: 8083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2012년 1월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2014년 1월 그 임시영주권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내년 3월부터 2년간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다시 미국에 들어올 생각인데요
(남편은 직장때문에 미국에 머무르고 저 혼자 다녀오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영구영주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구영주권이 나온 후에 한국에 가야 하나요? 지금 제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 이렇게 되면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받거나 10년 후 영주권을 갱신할 때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나중을 위해 혹시 보관해 두면 좋을 서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8.2013 10:30:00  

    안녕하세요.

    1.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고 영구영주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 예, 괜찮습니다.


    2. " 이렇게 되면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받거나 10년 후 영주권을 갱신할 때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 2년 공부한다음 오신다고 해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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