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질문자: gom1234  |  등록일: 09.11.2013 17:38:42  |  조회수: 79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OPT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14년 7월 14일에 OPT 가 만료됩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와 약혼을 했고, 이제 결혼을 준비중입니다.

1.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도 서류만 먼저 진행할 수 있는가요? 혼인증명서류로 사진, 공동 아파트 리스 계약서, 공동 자동차 보험 등 정도면 충분한가요?

2.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면 work permit 이 얼마정도 기간 만에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에서 끊김이 없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3. 최소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약혼자가 2013년에 (올해) 세금 보고 한 것이 $20,000이 되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학생이었음) - 다만 2014년 초에 세금보고 할 수입 액수는 충분한데, 1년치의 세금 보고 만으로 재정보증이 유효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20:22:00  

    안녕하세요

    1. 결혼식 올리지 않았어도 실제로 결혼을 했다면 , 그리고 서류상 증명할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2. 보통 2-3달후 work permit 이 나옵니다.

    3. 보통 $19,000 이면 되는데 1년치로 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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