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ethan3  |  등록일: 09.10.2013 19:27:18  |  조회수: 9032
안녕하세요. 늘 좋은 상담글을 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대를 졸업하고 현재 OPT 과정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봄학기가 끝나고 5월 18일에 졸업 후 7월 15일부터 OPT가 시작되어
현재 한달 남짓 OPT기간이 남아있는데 아직 unemployment 상태입니다.
만약 남은 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미국체류를 위해 어학원같은 곳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사를 졸업했으니 물론 대학원이나
상위클래스의 학교를 가는게 좋은 일이겠으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여건이
그럴 수 없어 일단 어학원등으로 트랜스퍼를 한 후 합법적 체류를 하며 계속 길을
찾아보려합니다.

저처럼 학위마치고 OPT가 끝나면서 어학원등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
어학원에서 토플이나 GRE클래스 등을 듣고 추후에 대학원 과정을 밟고자 한다는 이유등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대학원과정을 밟을 가능성은 여건상 희박하지만 어학원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굳이 대야한다면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게다가 한가지 맘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I-20신분으로 올해 만 10년째를 유지해왔습니다.(F-1비자는 오래전에 만료됐으나 I-20만 유지되고 출국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여 갱신은 하지않고 I-20만 유지되온 상태입니다.)
앞서 7년가량은 어학원과 비지니스컴퓨터과정의 학원을 다니다가
아트칼리지로 트랜스퍼를 해서 3년정도를 다닌 후 이번 봄학기 후 졸업을 한겁니다. 이렇게 이전에 어학원 등을 오랜기간 다닌 후 정식 칼리지를 다니다가 학위를 취득한 후 다시 어학원등의 하위클래스의 교육기관으로 트랜스퍼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5월 18일에 졸업후 60일안에 해당되는 7월 15일부터 OPT가 시작되었으면
90일 이후인 10월 12일 정도에는 unemployment 상태라면 무조건 불체가 되는건지 아니면 60일간의 grace period가 또 주어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막연한 상황이라 이렇게 도움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자세한 의견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3 04:43:00  

    안녕하세요.

    기왕 OPT 받았으니 꼭 살리시길 권합니다.

    어학원으로 돌아가는것은 가능은 하나 모양새가 않좋아 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신분변경,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 매우 오랜기간동안 F-1으로 계셨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이메일 주셔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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