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초청 영주권신청

질문자: AmyNA  |  등록일: 09.04.2013 15:05:51  |  조회수: 8195
저번에도 한번 글올린적 있는데 몇가지만 더 물어볼게 있어서요..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준비중인데 혼인신고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건가요? Marriage license 가지고 임시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생각하는데 혼인신고부터 총괄해서 도움을 받는건지 임시영주권 신청할때만 도움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직장을 다니지만 제가 아직 졸업을 못한 학생이여서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약소하게만 하고 제가 졸업한 후에 한국에 나가서 식을 올리거나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냥 시청에서 증인 한명만 불러서요. 근데 이렇게 약소하게 하거나 하면 임시영주권 받을때 진짜 결혼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거나 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귄지 오래되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옛날 사진같은건 많은데 생각보다 다른사람들과 찍은 사진이 많지 않아서ㅈ조금 걱정이 되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3 18:5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준비중인데 혼인신고는 저희가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도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겨야 하는건가요?"

    - 혼자하셔도 되고 사설 도움주는 사람들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결국 비용문제입니다. 아마 회사를 통하면 $200 정도 추가비용이 들것입니다.


    "Marriage license 가지고 임시영주권을 신청할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려 생각하는데 혼인신고부터 총괄해서 도움을 받는건지 임시영주권 신청할때만 도움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 보통 결혼은 본인들이 하거나 아니면 사설회사를 통해 등록하고 영주권 신청만 변호사 사무실이 맡게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소하게 하거나 하면 임시영주권 받을때 진짜 결혼이 아니라는 의심을 받거나 해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그렇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