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6년째..영주권 신청

질문자: 이주이주  |  등록일: 09.03.2013 14:38:54  |  조회수: 90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개방되어 서류 접수하고 Finger Print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핑거 후 인터뷰까지는 문제없을거라 사료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한가지는 제가 2006년 12월에 미국에 올때 F1 비자로 어학원을 통해서 들어와서

현재까지 어학원을 1번 Transfer 한 후 계속 I-20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받아왔던 visa 는 만기가 되어 한국에가서 연장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기록에 불법체류만

없을 뿐이지 껍데기만 학생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혹시나 인터뷰를 할때 이러한 사실이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까다로운 심사관이면

어학원에서만 7년동안 I-20 를 연장한걸로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무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같은 경우가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데 큰 문제가 될런지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4.2013 05:04:00  

    안녕하세요.

    귀하와 비슷한 경우가 최근 4-5년간 자주있었는데 많은 인터뷰에 동행한 저의 경험으로는 총 인터뷰중 약 2/3 정도 학생신분 유지에 대해 의심을 하면서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성적표, 송금받은 기록등)

    특히 학교다닌기간에 비해 어학실력이 좀 떨어진것으로 보였을때 더욱 그랬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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