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법안관련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호잇  |  등록일: 06.20.2012 12:35:54  |  조회수: 11522
안녕하세요. 먼저 이런 문의를 드릴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99년 14살의 나이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비자 없이 들어왔습니다.

불체자의 신분으로 중, 고등학교의 학업을 마쳤으나, 중학교는 한국이름을 썼고 고등학교부터는

영어이름을 쓰게되어 졸업장에도 이름이 틀립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D/L 와 SSN 을 BROKER를 통하여 고등학교때 쓴 영문이름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을 최근 2개 받은 부분이 있고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5년동안 꾸준히 영문이름으로 택스보고도 하였습니다.

혹시 저도 드림법안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21.2012 13:50:00  

    이제까지 두 이름을 썼지만  그 두가지 이름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동일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있는지
    지금부터 본인도 잘생각해보고 준비해보십시요.

    예를 들어 학교 기록에 보면 중학교 기록이 고등학교로 넘어갔으니 학업을
    계속할수있었을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기록을 모두 발급받아 연결된부분을
    찾아보십시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기록에 중학교 이름과 본인이 사용했던
    이름이 기재되어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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