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와 F1 비자

질문자: becoolmin  |  등록일: 08.30.2013 17:30:17  |  조회수: 8552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그렇다면 I-20만 계속 받으면, F1비자에 찍혀있는 기간 내에는 학교 종류(어학원)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건가요?
(물론 학교는 진짜로 다닐 예정입니다.)


2. F1비자가 만료 된다면 그 후에는 미국에서 어학원으로 새로운 F1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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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현재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로 LA의 한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를 하고 싶은데, OPT 만료후 회사와 계약을 못하면 F1을 연장(아니면 새로 신청?)하여 어학원이라도 등록하여 다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대학교 -> 어학원 이라 문제 없는가 싶어서요.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8/29/2013 10:06 pm 
안녕하세요.

신분연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I-20 만 받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다음에 뭔가를 신청할때 (H1B 나 취업이민을) 학교를 진짜로 다녔는지집중적으로 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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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3 20:37:00  

    안녕하세요.

    F-1 비가가 만기되더라도 학교에서 I-20 받아 계속 학교를 다니다면  (어떤 학교든지) 이론적으로 5년, 10년 무기한 학생신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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