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입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QWER4691  |  등록일: 10.07.2024 15:00:23  |  조회수: 129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STA 입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현재 J1 신분이며 grace period 기간에 캐나다 방문 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으로 한국으로 귀국려고 합니다. VA 지역에서 과속으로 인하여 Reckless drive 티켓을 받았기록이 있으며 arrest는 없었고 court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티켓은 로컬 변호사를 통하여 court에 출석하지 않고 guilty로 벌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court record 상 아래와 같이 misdemeanor 로 처리 되었습니다.

Case Type: MISDEMEANOR
Class: CLASS 1

이 경우 esta로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2달 전  

    Traffic violation 은 ESTA 에 영향이 없지만 Class 1 Misdemeanor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주 마다 다르지만 보통 speeding ticket 은 Class 1 Misdemeanor 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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