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후 EAD 승인 대기

질문자: 뉴진스  |  등록일: 07.17.2024 19:38:35  |  조회수: 9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F-1 비자로 4년제 대학 5월 22일에 졸업하였습니다. OPT와 EAD 신청 후 3개월째 EAD 승인 대기(Case Decision) 중입니다. 제가 일 할 회사에서 저의 EAD 승인을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F-1 비자로 학교를 졸업하면 60일 이내로 떠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에하나 7월 22일 이후(5월 22일로 부터 60일 넘어간 시점) EAD 승인 거부가 되면 한순간에 불법체류자가 되고 나중에 미국 들어올 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신청에서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EAD 승인이 날 때 까지 미국에 체류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7월 22일 되기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EAD 승인을 받으면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시간 내주셔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OPT 신청 후에 심사가 pending 되어 있는 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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