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와 관련되서

질문자: hkkim  |  등록일: 08.26.2013 17:10:44  |  조회수: 7472
안녕하세요,


F1-OPT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학위공부를 한 후에 post –doc 으로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OPT extension을 받아서 2년 약간 넘게 OPT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job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데,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미국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특히나 저희 가족들도 있고 해서 정리해야하는 시간이 일주일정도는 되야 하는 데, 현재 이번주 이내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OPT grace period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들어가고 제 아내가 며칠 더 머물면서, 나머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제가 F1이기에 제 아내는 F2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면, 제 아내가 어느 정도(몇 일정도)까지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남편없이)

나중에 다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해야 할 계획이라 될수 있으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6.2013 21:33:00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있다면 본인이 나간후 부인(F-2)께서 30일동안 미국에 남아 정리하고 나가도 별문제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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