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웨이버

질문자: Limina220  |  등록일: 04.25.2024 09:09:01  |  조회수: 1185
안녕하세요,

J1비자로 맨 처음 미국 생활을 시작했고 그 뒤에 곧장 F1 비자로 신분을 바꾸어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이제 취업 활동 중인데, 채용이 결정된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 미리 J1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2년 본국거주의무 waiver 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걸 미리 따 두는 편이 채용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넘어간 시점에서 이 2년 본국거주의무는 이미 말소된 건가요?

그리고, 예전에 J1비자를 받았던 사람이 또 J1을 신청할 경우 (박사후과정은 J1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 본국거주의무와는 또 별개로 미국 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체류 의무가 있다는 얘기도 보았는데, 이 점도 혹시 답변 주시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6달 전  

    J-1 waiver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F-1 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것은 J-1 waiver 의무를 연장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