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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수  |  등록일: 08.19.2013 13:57:34  |  조회수: 7396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신청들어갔는데 이번에 이혼을했습니다
신랑은 한국에있는데  입국하려하는데  혹  영주권신청을  한기록떄문에  입국이 불허한지요?

여기서 신분변경을 해서 입국이 힘들다고 하던데  영주권 신청 포기한것을  증명할수 있나요?

신랑이  입국을  하려는데  이부분이 장애가 될것같아서요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 아빠라  아이들을 보러 들어 오려는데  여기서 신분변경을  한것과  영주권신청한것이  장애가 되는지 

입국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21:16: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시고 그 철회 편지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분변경을  한것과  영주권신청한것이  장애가 되는지"

    - 그럴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있을수록  들어오시는것이 괜찮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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