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gomban  |  등록일: 08.19.2013 12:41:40  |  조회수: 7937
미시민권자인아들을 통하여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후
인터뷰 없이 승인편지를받았씁니다
제가 이편지만 가지고 한국 출국이가능한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수령후 한국으로 보내서
미국귀국시에 문제가없는지요?
참고로 미국이민국에서 영주권취득사실을 한국외교부(정부)에 통보해주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21:1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나오면 미국에서 수령후 한국으로 보내서 다시오실수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에서 영주권취득사실을 한국외교부(정부)에 통보해주나요? "
    -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