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david0100  |  등록일: 08.18.2013 21:18:11  |  조회수: 8788
저는 결혼을 앞두고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조금 길어져
어학원에 안나가는 상태로 5개월 시간이 지나
i-20가 만료 된것으로 생각 됩니다. (마무리를 하지 않아 상태는 모름)

그런데 급하게 다음달에 한국에 들어 갔다 와야 할것 같은데 i-20만료로
학생비자는 사용할 수 없을것 같아

급한대로 혼인 신고를 먼저하려고 하는데

1. 당장 혼인 신고 후 한국에 갔다 다시 들어 올때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할까요?(i-20 만료후 미국에 있엇던 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될까요?)

2. 혼인 신고후 임시 영주권을 받아 갔다 올수 있다는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3.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서 혼인 신고를 한 후 미국에 들어오려면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무료로 상담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3 04:16:00  

    안녕하세요.

    1. 당장 혼인 신고 후 한국에 갔다 다시 들어 올때 무비자 입국이 가능 할까요?(i-20 만료후 미국에 있엇던 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될까요?)

    - 문제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2. 혼인 신고후 임시 영주권을 받아 갔다 올수 있다는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영주권 받는데 요즘 보통 5-6개월 걸립니다. 영주권 받으면 바로 나갈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가서 혼인 신고를 한 후 미국에 들어오려면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한국에서 영주권 하시면 보통 10-12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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