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J1f1  |  등록일: 11.06.2022 10:57:09  |  조회수: 203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전에 E2 -Employee 비자 관련 문의한 학생입니다

1) 변호사님 말씀대로 E2-employee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현재 학생인데 한식당에서 E2-employee 비자와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영주권 거절되기가 쉬울까요?

2) 미국에서 E2-employee 신분변경 승인이 되면 한국 미국 출입국이 가능할까요?
  • H&H Law
    11.07.2022 11:59:00  

    E-2 employee 진행과 영주권 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2 employee 로 신분변경 하시면 visa 를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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