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인터뷰 문의 합니다

질문자: Thankfull  |  등록일: 10.30.2022 09:37:32  |  조회수: 2084
저는 영주권인데 21세 이상 미혼 자녀 영주권 인터뷰는 꼭 한국 대사관에서 가서 해야 하는지요.
아들이 불법신분이 되었는데, 인터뷰를 한국 가서 하면 못 들어 올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미국에서 인터뷰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H&H Law
    10.31.2022 11:00:00  

    미국내에서 신분이 없을 경우 waiver 신청을 하고 한국에서 interview 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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