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Mypics536  |  등록일: 08.30.2022 22:25:14  |  조회수: 2242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전 영주권을 받아 한번 갱신을 하였고 5년후 영주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2009년에 한국으로 청바지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때 한국으로 상품을 보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개인에게 배송하는 것처럼 세금을 내지 않은 일이 있어 그것으로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한국으로 입국하였는데 그때 일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국에 나온지는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 가려고 하는데 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또 한 5년후 영주권을 갱신하여야 하는데 그때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안은 어떤것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H&H Law
    08.31.2022 09:44:00  

    추가로 질문이 있으니 전화를 주시거나 email (austinkim@hnhplc.com) 을 보내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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