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수속

질문자: 조하이  |  등록일: 08.11.2022 11:31:50  |  조회수: 186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한지 이제 6개월 되어 아직 PWD (노동청 임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제중인 남자친구와 내년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 스폰서를 받는 도중에 배우자 초청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2. 요즘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이 보통 얼마정도 걸리나요? 회사 스폰서가 확연히 더 느린가요?

제가 고민인 부분은..
회사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F-1 학생을 무조건 유지해야 하니 매학기 학비가 나가는 것이 아깝기도 하네요. 어차피 내년에 결혼식을 할 예정인데 말이죠..

  • H&H Law
    08.12.2022 09:04:00  

    같이 진행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를 withdraw 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1년-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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