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기간중 한국방문후 재입국

질문자: paradia  |  등록일: 08.07.2013 20:59:21  |  조회수: 11221
저는 남편의 opt로 체류하고 있는 F2비자 소지자 입니다.
남편의 opt가 8월말로 만료됩니다.


1. 학생비자는 EAD카드 만료시점에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2.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새로 받은 I-20로 바로 출국하여,

  한국방문후 돌아올때 새 학교의 새 I-20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는지요.

3. OPT후 학생비자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신분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미국에서의

    신분변경이니 외국을 왕래할수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3 22:25:00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는 EAD카드 만료시점에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고
    - 비자는 언제라도 학교 시작할때 받아도 됩니다.


    2. 다시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새로 받은 I-20로 바로 출국하여,

      한국방문후 돌아올때 새 학교의 새 I-20로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는지요.

    - ??  이해를 못했습니다.


    3. OPT후 학생비자로 다시 돌아가는것이 신분변경에 해당하는지
    - 아닙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