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joonlee71  |  등록일: 08.07.2013 19:44:10  |  조회수: 77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답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임시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의 정의를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혼란 스러워 하는거 같아요. 저 역시 그렇구요...

*저는  2010년 9월 미국에  입국후 2010년 10월29일 결혼하여 2011년 3월에
  2년 짜리 영주권 받았구요
  이번에 2년이 지나서 10년짜리 영주권 받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 많이 헷갈려요
시민권자와 결혼 경우 처음 받은 영주권 으로부터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들도 하고
10년 짜리 받은떄 부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어요
어떤게 정확한 것인지요.....

추가 질문입니다.

* 시민권 신청후 그리고 시민권 시험보기전 - 이혼 신청이 되거나 이혼이 되게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 시민권 시험본후 그리고 선서 하기전 - 이혼이 신청되거나 이혼이 된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조금더 복잡한 사항입니다만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직하시고 바르신 분이라는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나누어 주신 지식과 정보 정말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7.2013 22:22:00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경우 처음 받은 영주권 으로부터 3년이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들도 하고..."
    - 예.

    "시민권 신청후 그리고 시민권 시험보기전 - 이혼 신청이 되거나 이혼이 되게되면 어찌되는건가요?"" * 시민권 시험본후 그리고 선서 하기전 - 이혼이 신청되거나 이혼이 된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 이 두 경우에는 모두 3년이 아니라 5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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