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만료 후 I-94 미국내 연장 가능여부

질문자: 도시남녀  |  등록일: 05.27.2022 12:37:41  |  조회수: 365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비자는 2022년 9월에 만료됩니다.
사업 실적이 좋지않아 한국에 가서 비자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4월에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입국하면서 I-94에 2년을 받아서 2024년4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의 드립니다.
1. 저희 E2비자가 올해 9월에 만료되는데 실적이 너무 좋지않아 미국내에서 E2비자 연장도
  가능성이 낮을 것 같아 만약 거절되면 출국을 바로 해야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E2비자 연장을 9월에 하지 않아도  I-94에 찍힌 2024년4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수 있는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저희는 E2비자가 만료된 상황에서 미국내에서 어떤 신분이 되는것인지요? 계속 E2비자 신분인지요!
3.  E2비자 연장 하지않고  I-94에 찍힌 2024년4월까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2024년4월에 도달했을때 E2비자가 만료된 저희가 I-94 체류연장 (2년)을 미국내에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24년4월 전에 미국내에서 E2비자를  새롭게 신청하고 승인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미국내에서 I-94를 연장할수 있는지요!
방법이 있다면 E2비자를 새로 신청하지 않고 I-94만 연장하며 체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답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H&H Law
    05.27.2022 13:08:00  

    E-2 visa 를 이미 연장 하셨기 때문에 E-2 visa 로 비지니스를 2024년 4월 까지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만약 한국에서 visa 신청을 하지 않기 원하시면 미국내에서 E-2 신분연장도 가능하십니다.  신분연장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E-2 business 을 운영할수 있게 하지만 외국을 나간 후 입국할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