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도이  |  등록일: 04.02.2022 11:17:16  |  조회수: 2763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친했던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비즈니스의 플랜들을 얘기해주는데 제가 미국와서 몇안되는 믿었던 사람이었고, 팔랑귀라 솔깃하여 여러군데에서 크레딧카드를 긁고 현금을 받는등 카드회사로부터 론을받고 가지고있던 개인자금 8만불정도 까지 합쳐 도합 25만불정도를 모아서 캐쉬로 그 지인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그 지인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이렇게 미국에 카드빚과 개인대출이 대략 15만불정도나 남아있는 상태인데...
염치가 없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않고.. 미국에 이제는 정이 더이상 남지않아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려고 합니다....
타주에 계시는 할아버지로 부터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 혹시 저렇게 빚이 남은 상태로 귀국을 하게되면 할아버지에게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족 초청을 할때 서류의 마지막장에서 초청인이 향후 몇년간 저에 대한 보증인을 서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서요..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첫 발딛은 해는 2018 년도 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 더 잘아실것같아서 질문드려요..
파산신청이 4개월정도 걸린다는데 그 전에 한국에 돌아갈수도 있어서.. 파산신청을 어떻게든 하고가야 할아버지께 피해가 가지않는지 안하고 가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파산신청을 한다면 제 재정보증인인 할아버지께 피해가 가지않을까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H&H Law
    04.04.2022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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