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질문자: 수국  |  등록일: 08.02.2013 09:06:39  |  조회수: 7731
영주권자 21세미만자녀로서 신청중입니다. 현재 15세입니다.  i-485 승인 번호만으로 사립에서  i-20가 없는 공립으로 옮길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다른 변호사님은 그린카드 나올때까지 i-20를 유지 해야한다는 두 의견이 있으셔서 어떤것이
저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께서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른다고 담당변호사와 상담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빠른 답변과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3.2013 09:23: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답당 변호사가 상황을 들어보고 말해주는대로 하시는것이 가장안전합니다.

    영주권 수속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예로 어떤분은 수속과정중에 초청인의 영주권자 자격에 시비가 걸려 거부되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