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질문자: Kokoco  |  등록일: 02.05.2022 09:30:44  |  조회수: 3569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에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에 영구영주권으로 변경 해야 한다고 알고있눈데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비용이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영주권은 결혼으로 취득하였습니다
  • H&H Law
    02.07.2022 11:24:00  

    12월 만료가 되기 3개월 (9월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