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를 서울에서 하기로 한 것을 미국에서 하는 것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질문자: Aletheia  |  등록일: 12.30.2021 12:02:41  |  조회수: 3052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주권자로서 제 아내와 제 대학생 아들을 초청해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으나, 인터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정은 생략하고, 지난 28일에 제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서 인터뷰하기로 해서, 아내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주권 비자인터뷰 기다리다가 미국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지난 7월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를 마치고 봄학기 시작하기 전 짧은 기간에 한국에서 인터뷰 일정이 잡혀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10-day quarantine 때문에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고, 인터뷰 장에 갔으나, 아내만 인터뷰하게 되었고, 아들은 인터뷰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신체검사를 하고 2월에 인터뷰하라고 하는데, 1월 중순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서 봄학기를 이어가야 하기에 2월 인터뷰는 불가하지요.

이런 사정에 미국에서 인터뷰하도록 옮길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일정은 얼마나 지연될지 의문입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한 답변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1.03.2022 10:06:00  

    미국내에서 Form I-485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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