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RFE

질문자: wnstms123  |  등록일: 11.09.2021 06:24:19  |  조회수: 442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서 최근에 인터뷰까지 봤는데 미국 입국당시의 여권과 I-94 가 없다는 이유로 (오래전에 분실) RFE 를 걸어서 내년 1월 까지 I-94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 12월에 I-102를 신청해놨는데 아직 case received 상태에서 변동이 없구요. 전화와 엠마챗 통해서 상황 설명하고 I-102 를 Expedite 요청했는데 거절 당했구요… I-94 만 받으면 그렇게 기다리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processing time 이 2-15months 라 1월안에 나올거란 확신이 없기때문에…
제가 여쩌보고 싶은건 이런거는 이민국에서 인터뷰 보기전에 미리 요청을하고 준비했어야 하는서류 였고 또 제가 미리 신청을 해논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어느정도 이민국의 실수? 로 감안해서 I-102를 Expedite 할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해도 I-94를 재발급 받아서 제출하는게 확실할 거 같아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1.09.2021 10:56:00  

    혹시 몇년도에 입국을 하셨나요?  그리고 여권번호는 알고 계시나요?  사무실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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