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Kksung81  |  등록일: 11.02.2021 13:40:01  |  조회수: 21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는 이스타로 미국 체류 중이며
동생은 영주권 신청중인 상황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미국 체류하며 텍스아이디 발급받아
일을 하며 기다리다가 동생 영주권나오면
가족초청 결정 후에 웨이버를 받을 생각인데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본것이고 현 상황에
이 방법 밖에 없어서 제가 알아본것이
실현 가능한것인지 변호사님께서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H Law
    11.02.2021 17:17:00  

    형제초청은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 후에도 waiver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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