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관련 문의

질문자: diana2013  |  등록일: 07.29.2013 10:14:27  |  조회수: 8412
"가족이민 2A순위 전면 오픈=특히 가족이민에선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가 전격 오픈돼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컷 오프데이트가 전달에 2011년 10월 8일 였는데 8월에는 이날자가 없어져 무제한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민개혁이 되면 쿼터적용이 폐지되는데 미리 혜택을 체험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위 글은 라디오코리아 이민 칼럼에서 읽었습니다.
저는 임시 영주권자이며 아들은 19세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재 오버스태이입니다.즉 불쳬자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2달전에 보내서 대기 상태입니다.
이번 8월부터 시행되는 이민개혁에 보면 오프데이도 없어지고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는 모두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인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자세한 답변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9.2013 22:30: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도 시민권자의 자녀처럼 기다리지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단 합법 신분이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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