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아버지와 새어머니 초청

질문자: ureka  |  등록일: 06.15.2012 02:50:26  |  조회수: 14255
10세에 부모님따라 미국온후,불체신분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해에 시민권 획득한 27세 (여)입니다
아직 불체이신 아빠와 새어머니를 영주권 초청하려고하니
아빠는 초청할수있으나, 새어머니가 안된다고 주변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제가 14세되던해부터 미국에 오셔서,
저희를 돌보고 함께 살았는데,
형편상 정식결혼및 결혼 신고를  못하고 계시다가,,,
올해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새어머니를 초청할 방법이 ,,아빠가 시민권 받으면서 초청하면 된다고들 하시는데,
이방법외에는 없는지,, 함께 동거한 기록이나, 사진,은행 입출금 내역,증인들,,이있습니다
새어머니께서 급히 한국으로 가셔서 정리하고 와야할 문제가있어서 그럽니다,,
현재새어머니를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6.15.2012 15:59:00  

    부모님의법적 결혼이 질문자가 18세 되기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직계가족으로 초청 가능합니다.
     
    일단 아버님이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청원서 내시도록 하세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2년반입니다.  그후 문호 해당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되겠으나 불체기록이 있는분들은 현행법하에서 현지에서 신청이 불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호 대기기간 2년반 기다리는동안  법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안겠습니까?  완화 안된다면 아버님이 시민권자 되실때까지 기다리시는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머님이 지금떠나시면 1년이상 불체하셨기에  10년 입국 불가 이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