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수속중 포기 및 학생비자 갱신

질문자: edwardha  |  등록일: 07.23.2021 02:35:31  |  조회수: 48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펜데믹과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래요.

2011년 학생비자를 받고 2016년 학생비자는 만기, 그 이후 합법적으로 i-20 유지하며 학업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첫 미국 생활이라 학업에 어려움이 있어 어학원 포함 cc입학하기 전까지 3차례 transfer기록이 있으며
2018년: cc졸업(aa degree)
2019년: OPT
2020년: 4년제로 편입전 보강할 수업들이 있어 카운슬러와 상의 후에 기존에 다니던 컬리지로 복학
그 후 1년 정도 수업을 더 듣고

2021년 이제 주립대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취업영주권은 OPT 기간에 일하게 된 회사에서 좋게 봐주셔서 2020년 7월경에 광고와함께 취업비자 3순위 비숙련으로 시작하게되었고, LC 승인기다리는 중 최근에 (7월초)audit notice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지낸지도 10년정도로 오래되었고 random이지만 audit도 받은터라 많이 지친상태입니다.

질문은 이런 상황인 제가 현제 진행중인 취업영주권을 포기하고 재학중인 학교는 휴학신청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후 학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학생비자를 재신청하면 비자받을 가능성이 정말 아예 없을까요? 졸업까지 1년 반정도 남았는데.. 한국 한번들어가는게 소원인데 혹시 가능하면 한번다녀오고싶어서요.

영주권도 요즘 많이 오래걸린다고 들었구요.. 물론 저의 선택이겠지만 영주권을 기다리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콤보카드기 나오면 한국을 다녀올수도 있다라고 들어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H&H Law
    07.23.2021 10:32:00  

    LC 진행중에 withdraw 하면 이민의도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을 하실 경우 10년 동안의 F-1 신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영주권 진행 경우 LC 가 승인이 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접수 후에 콤보카드 받으시면 한국 여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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