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 결혼과 영주권 신청

질문자: shogodr  |  등록일: 07.25.2013 23:32:39  |  조회수: 98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학교를 작년에 졸업하고 OPT기간 중에 있습니다.
제 신분에 걸릴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요, OPT시작하는 날 동시에 정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는 이민을 화서 시민권자 상태이구요, 결혼을 진행하려는 도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학생비자 만료, I-20 만료
-OPT 2월 초 만료 예정

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1월에 식을 한국에서 올릴려고 계획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1월에 한국에 나가서 재입국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OPT 잔여 기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영주권 신청을 결혼식 전에 신청을 하고, 신청 대기 기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3.  한국을 제외한 타 외국을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다녀와도 재입국시에 (영주권 신청상태일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26.2013 10:13:00  

    1. 1월에 한국에 나가서 재입국을 위하여 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너무 짧은 OPT 잔여 기간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 다닌다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ㄴ느한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2. 만약 영주권 신청을 결혼식 전에 신청을 하고, 신청 대기 기간에 한국을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여행 허가서 받으면 나갔다 올수있습니다.

    3.  한국을 제외한 타 외국을 한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다녀와도 재입국시에 (영주권 신청상태일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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