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영주권초청 (미혼, 기혼여부)

질문자: Leo2014  |  등록일: 06.06.2021 21:30:29  |  조회수: 3528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 20대후반인 한국국적의 여동생을 위해서 미국영주권을 petition하려고 하려고 I-310을 준비중입니다.
여동생은 법적으로 미혼이며 몇년후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습니다.

질문
1.  I-310신청시에 미혼으로 기재를 하여 접수를 지금하면, 나중에 승인되었을시에 동생의 미래의 배우자와 동생의 자녀가 미영주권을 받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즉,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는 동생이 미혼이라 미혼으로 영주권 형제초청을 접수하고, 형제초청 수속기간인 10년이상이 지난뒤에 영주권승인이 되었을시에 만약 동생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긴 상태라면 영주권신청서에는 기입이 안되있던 동생의 배우자나 동생의 자녀도 자동적으로 미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아예 미혼인 지금 미영주권신청을 보류하고, 나중에 동생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을때까지 기다린다음에, 미영주권신청을 하는 방법만이 동생과 동생 배우자, 동생의 자녀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 H&H Law
    06.07.2021 10:37:00  

    지금 신청을 하셔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같이 영주권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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