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거절 후 재심청구

질문자: Cameron Drive  |  등록일: 05.25.2021 16:46:51  |  조회수: 3527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2019년 2월 입국하였고, 2019년 10월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J-1비자가 끝난 후 공백기 없이 계속 브릿지를 신청 하였고, 2021년 2월 학생비자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재심청구를 하고 접수증만 받은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1 신분변경을 거절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 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여 학생비자를 내줄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후 학교에서 신입생의 경우 100%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레터를 받아서 재심청구때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상황에서 재심청구 후 얼마정도를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는지와, 저 같은경우는 학생비자가 나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26.2021 15:00:00  

    필요한 서류를 appeal/motion 때에 제출울 하셨기 때문에 승인이 될 확율이 높을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릴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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