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질문자: munggu  |  등록일: 05.23.2021 17:18:40  |  조회수: 2561
I-751 만기일이 08/07/2021이고 어플라이 가능한 시작 날짜가 05/09/2021 입니다. 피치못할 상황으로 이사를 해야한데 아직 집을 못 정해서 어플라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I-751을 6월 중순에 어플라이를 해서 만기일 전에 APPROVE 안될 경우, 그 후에는 임시영주권자로서 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군대를 안다녀와서 유효 여권이 없습니다. 미국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는데, 그냥 신청 receipt 만으로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24.2021 12:05:00  

    만기일 전에 접수만 하시면 영주권이 18개월 연장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 H&H Law
    05.24.2021 12:05:00  

    만기일 전에 접수만 하시면 영주권이 18개월 연장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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