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직원 조건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도시남녀  |  등록일: 05.21.2021 15:52:51  |  조회수: 3109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에 가서 비자연장을 계획하고 있고 때문에 적정직원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재 Part time 직원 두명은 영주권자 이고 Part time 직원을 한명 더 고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고용하려는 직원이 영주권자는 아니고 소셜과 Work Permit 만 소지하고 있는
직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이 없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Payroll은 현지인 고용창출로 인정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 정확히 문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24.2021 12:03:00  

    영주권지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local hiring 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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