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하늘보세요  |  등록일: 05.20.2021 13:49:38  |  조회수: 45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TEM OPT로 일하고 있고 시만권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OPT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1.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경우 prenup 사인을 할 생각입니다. 이민심사에 문제가 될까요?
2. 결혼식은 당분간 올리지않고 일단은 페이퍼만 할 생각입니다. 괜찮을까요?
3. 결혼 후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바로 신청이 가능 할까요?
4. 결혼 후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스템 오피티가 끝나면 불체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20.2021 14:56:00  

    합법적인 결혼이면 prenup 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민국 서류에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marriage certificate 이 있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에는 OPT 가 끝이나도 I-485 pending 신분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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