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질문자: Erasop  |  등록일: 05.17.2021 16:30:28  |  조회수: 3375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16년 12월에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 변경했고 아직까지 F1 유지 중입니다.
2016년에 J1으로 일한 것에 대한 세금은 2017년에 세금보고를 했는데요, F1으로 신분변경 후 (2017년이후로는) income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학생들도 Income 이 없더라도 income이 없다고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세법 상 resident이기도 하고,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불이익이 없으려면 인컴이 없다고 세금 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만약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H&H Law
    05.18.2021 15:51:00  

    Income 이 없는 학생신분 경우 세금보고는 하실 필요 없고 IRS Form 8843 을 IRS 로 보내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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