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회사 트랜스퍼 중 문제

질문자: 방리숙  |  등록일: 05.17.2021 15:32:57  |  조회수: 3778
안녕하세요, J-1 visa로 1년 계약하여 근무하다가 중도 퇴사하여 트랜스퍼 하고자 하였습니다.
트랜스퍼 승인까지 다 받았고 grace period가 30일이니 2주 안에 회사를 찾으라고 하셔서
2주 안에 회사를 찾고 스폰서에서 요청한 서류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스폰서에서 요청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퇴직한 지 3주 되던 즈음에
채용 취소를 하셨습니다. 스폰서 측에서는 이제 서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저는 스폰서가 요청한 대로 회사도 찾고 transfer 비용도 지불한 상탠데
이 경우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책임지고 그냥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 H&H Law
    05.18.2021 15:45:00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서 보충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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